728x90
현재시간 7시 59분, 집이다
토요일 아침이다. 오늘은 5시 40분 쯤 일어났다. 일어나자마자 정법을 들었다.
오늘 정법도 좀 충격적이였던걸로 기억한다. 헌법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고, 법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는 내용이였다. 그리고, 사기에 대한 스승님의 의견? 같은게 나와서 충격이였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사고를 해보자.
1. 우리나라 법은 구식이다-
스승님은 법 자체가 '구식'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 오래 전, 해외에서 적용되던걸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 그래서 현대에 있어선, 지금의 법이 맞지 않다는 것이 골자였다.
나도 동의한다. 현대의 법은 살짝 이상하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고? 5년 징역 살다 나오는 것과, 3천만원 내는 것과 전혀 비슷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법은 인플레이션을 적용하지 않는다. 30년 전 3천만원과, 지금 3천만원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게 신기하기만 하다.
2. 사기 당한 사람이 더 나쁘다-
또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기 친 사람이 나빠요? 사기 당한 사람이 더 나빠요? 사기 당한 사람이 힘들다면, 사기 당한 사람이 더 나쁜거에요. 사회를 어지럽힌 죄가 더 크니까. 사기 당한 사람도 똑같이 벌 받아야해요"
이 말이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려웠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당한거라는 식의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사기 친 사람은 욕심이 없는가? 사기 당한 사람이 사기 친 사람보다 욕심이 더 없는가? 나는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사기 친 사람은 '똑똑한 욕심쟁이'이고, 사기 당한 사람은 '무식한데 욕심이 났다'라고 보는게 맞겠다. 그런데 욕심이라는게 과연 나쁜 것일까? 모든 인간이라면 욕심은 당연히 있다. 물욕, 성욕, 이기고 싶은 욕심, 잘되고 싶은 욕심 등 인간이라면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는 마음이다. 아니, 없는게 더 이상하다고 할 수 있다.
3. 정말 사기 당한 사람이 나쁠까?
노후를 대비하려, 방법을 찾다 찾다 부동산을 건드리다 사기 당한 사람. 이 사람을 욕심부렸다고 할 수 있을까? 남편과 자식에게 떳떳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를 배워서 뭔가를 시도했다. 그러다 사기를 당했다. 누가 이 아내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등처먹으려고 계획을 짠 사람. 평범한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여,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사기꾼이 있다.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아마,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떠나서, 기본적인 양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사기꾼에게 돌을 던질까? 인간으로써 응당 지켜야할 도리를 져버렸기 때문이다. 이웃에 피해를 줬기 때문이다. '욕심'을 위해 '양심'을 버렸기 때문이다. 피해를 주려는걸 알고도, 행동하려는 의도 자체가 있었다.
그런데, 사기 당한 사람은 '욕심'을 위해 '양심'을 버렸는가? 누군가에게 피해주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오히려, 가족을 부양하거나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는 등, 이타적인 의도가 있었다. 만약 이기적이였다면, '당신이 알아서 해!' 라고 가족에게 경제적 책임을 떠넘겼을 것이다.
물론 사기 당한 사람이, 모두 이타적일 수는 없다. 위와 다른 케이스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기 당한 사람을 처벌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돌아갈까? 만약, 사기 당한 사람에게 '벌금형'을 때린다면? 사기 당한 사람에게 '징역형'을 때린다면? 그게 사회를 더 어지럽히는게 아닐까?
4. 진실은 무엇일까?
난 잘 모른다. 정법 스승님이, 어떤 의도와 깊이를 가지고 말하셨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기꾼에 관한 내용은, 꽤 오랫동안 사색해왔던 내용이기도 하다. 스승님은 옛날부터 '사기 당한 사람이 더 잘못했다'라는 의견을 견지하고 계신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맹신하는 대신 스스로 사고하는 것을 택했다. 내가 납득할 때까지, 한 번 스스로 정반합사고 하는 것을 택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글이다. 아직 결론은 안났지만 말이다.
[천공 정법]13354강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1_3) (youtube.com)
'정법. 듣고 쓰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법 블로그를 하라구요? 13342강 (0) | 2024.07.09 |
---|---|
바르게 가면 자연이 채워준다? 13341강 (0) | 2024.07.09 |
질량이 낮으면 분별을 못한다? 13339강 (0) | 2024.07.06 |
정법과 AI, 13338강 (0) | 2024.07.05 |
정법에서 말하는 대한제국, 13329강 (0) | 2024.06.26 |